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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가상자산 영업세 제외…NFT는 과세

대만, 가상자산 영업세 제외…NFT는 과세

대만이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자체 거래를 영업세 과세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와 비동질화토큰(NFT) 판매·교환은 과세 대상으로 남겼다. 대만 재정부는 3일 해석명령에서 사업자가 가상자산서비스법상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는 영업세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사는 같은 날 이번 해석이 납세자와 과세 당국이 법 적용 과정에서 따를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부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이 지급 또는 투자 목적으로 쓰이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도 가상자산서비스법상 가상자산의 한 종류이자 다목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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