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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배율 조정권 법 개정 검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배율 조정권 법 개정 검토

금융당국이 시장 급변 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배율 등 상품 구조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과열 이후 대응 축이 투자자 진입 규제에서 상품 구조 관리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연합뉴스는 금융위원회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해석상 레버리지 배율 변경은 수익자총회 등 절차와 맞물려 있어 위기 때 즉시 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7월 29일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쏠림이 증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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