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 양방향 호가와 거래량 부풀리기는 다르다
시장조성은 매수·매도 양쪽에 거래 가능한 주문을 내 유동성을 공급하는 활동이다.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거래와는 실제 주문과 거래 방식으로 구분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장·통정매매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시세를 변동하거나 고정하려는 매매를 금지한다. 시장조성이라는 이름만으로 금지 조항의 예외가 생기지는 않는다. 개별 거래의 위법 여부는 주문 목적과 실행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거래량은 유동성을 살펴보는 출발점일 뿐이다. 같은 주체가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없이 자기 계정끼리 거래를 반복하면 체결량은 늘어도 새로운 거래 상대가 생기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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