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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린드먼 “클래리티법 없어도 규제 정비…기존 권한으로 가능”

미국 SEC 린드먼 “클래리티법 없어도 규제 정비…기존 권한으로 가능”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없이도 상당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 입법이 규제 정비에 속도를 더할 수는 있지만, SE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움직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테일러 린드먼 SEC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수석법률고문은 지난 25일(현지시각) 공개된 코인데스크 팟캐스트 ‘더 폴리시 프로토콜’에서 SEC의 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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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SEC #클래리티법 #혁신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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