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와이오밍, 가상자산 인가 심사 6개월 목표 세웠다
뉴욕주와 와이오밍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기업의 인가·감독 정보를 공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심사를 6개월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한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과 와이오밍주 은행국은 19일(현지시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크립토 인 아메리카(Crypto In America)는 전했다. 협약은 두 주의 은행·신탁회사 인가와 뉴욕주의 비트라이선스(BitLicense)에 적용된다. 비트라이선스는 뉴욕주가 2015년 도입한 가상자산 사업 인가 제도다. 두 기관은 기업의 인가 심사와 검사 정보를 공유하고 감독 업무를 조율한다. 두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최소 3년간 규제 위반 이력이 없고,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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