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첫 정보교환 2년 뒤로…연동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명이 국제 거래정보의 첫 교환 시점에 가상자산 과세를 연동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첫 정보교환이 2027년에 이뤄지고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 시점은 2029년 1월 1일이 된다. 박 의원 등은 10월 16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2221923이다. 법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제안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해외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할 시간을 마련해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보교환 개시 시점과 법안 통과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2029년은 확정된 과세 일정이... 더보기
이 글은 토큰포스트가 공개한 요약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전체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