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거래소·지갑 주별 면허를 일괄 면제하진 않는다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법이 정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주별 인가·면허 요건을 배제하지만, 거래소와 지갑·결제 업체까지 일괄 면제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는 업체는 발행 허가 여부와 별개로 고객 자산을 실제로 받거나 보관·교환·전송하는 업무를 살펴야 한다. 2025년 7월 제정된 지니어스법 5조는 연방 적격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허가받은 예금취급기관·신용조합 자회사에 주별 사업 인가·면허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대상은 법에 따라 허가된 발행사 등으로 한정된다.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모든 업체에 같은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제정법 발행사의 업무와 다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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