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00만원 미만 출금 통제 놓고 FIU와 첫 변론
빗썸이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의 구체적인 차단 기준이 없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일부정지 처분에 반발했다. FIU는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에는 금액 예외가 없다며 빗썸의 통제 조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2일 빗썸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빗썸은 100만원 이상 출금에는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룰을 적용해 미신고 사업자로의 이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100만원 미만 출금은 당시 트래블룰 대상이 아니어서 고객이 입력한 지갑 주소만으로 수취 거래소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 구간의 출금을 막을 구체적인 방법도 당국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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