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전 한 번이면 국내 잔액 매달 한은 보고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가상자산 보유 잔액을 거래소가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를 한 차례라도 이용했다면 이후 추가 거래가 없어도 잔액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가상자산 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한국은행은 편람을 지난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전달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편람은 거래소가 당일 완료된 가상자산 국경 간 유출·유입 내역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했다. 송·수취인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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