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퀴드, 주식형 퍼프 증권선물 분류 요구
하이퍼리퀴드(HYPE) 정책센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무기한계약의 분류 기준을 맞춰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요건을 갖춘 주식 연계 무기한계약을 증권선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는 24일 의견서에서 무기한계약의 1차 분류 기준을 기초자산이 아니라 계약 구조와 거래 방식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구조의 계약이라면 비트코인(BTC), 원유, 지수, 개별 주식에 먼저 같은 상품 분류 원칙을 적용하고, 기초자산은 관할 기관과 보호 장치를 정하는 단계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제안은 SEC와 CFTC가 진행한 공동 의견수렴 일정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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