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기 자금 일부 비트코인 매수에…미 법원, 51개월형 선고
미국 법원이 무단 신용카드 결제 대금 일부로 비트코인(BTC)을 사 공범에게 보낸 티모시 워즈워스(Timothy Wadsworth)에게 징역 51개월을 선고했다. 카드 결제 대금은 은행 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외부 주소로 이동했다. 뉴욕주 서부지검은 23일(현지시간) 뉴욕주 로체스터에 사는 워즈워스(35)가 전신사기와 자금세탁 공모죄로 징역형과 피해 배상금 81만965.19달러(약 10억7372만원)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별도로 범죄 수익 81만956.19달러(약 10억7371만원)의 몰수도 명령했다. 두 금액은 서로 다른 명령이며, 발표에 적힌 금액은 9달러 차이가 난다. 워즈워스는 공범에게 받은 신용카드 계좌번호를 이용했다. 2020년 3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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