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결제도 손익 신고 대상…중개업체 자료만으로는 부족
비트코인을 물건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해도 과세상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 거래 기록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세금 신고 자료만으로는 모든 거래를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10월 2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매거진 인터뷰에서 롭 매시 딜로이트 세무 전문가는 미국의 자진신고·납부 체계를 설명하며 "중개업체가 1099 서식으로 보고했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과 손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시는 비트코인을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거나 상품·서비스 대금으로 지급하고 매매하는 행위는 통상 세법상 손익을 실현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정화폐 대신 비트코인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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