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하위규정 입법예고…2027년 2월 시행 목표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도 시행 목표일은 2027년 2월 4일이다. 금융위원회는 10월 1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공개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다. 개정안에는 발행 가능한 증권의 범위,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기준과 장외거래 규칙이 담겼다. 예고안은 의견 수렴과 후속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확정 규정과 구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과 일정을 공개했다. 가상자산 매매·이전·보관 등을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신고해야 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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