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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코인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체계 손질론

2027년 코인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체계 손질론

2027년 1월 1일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디지털투데이는 보도했다. 매매·채굴·스테이킹 등 거래 방식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나누고, 거래정보를 연결할 과세 인프라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상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뒤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소득에 소득세 20%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합산 세율은 22%다. 과세 대상은 보유 중인 자산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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