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화 주권은 세금 고지서로 지킬 수 없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7년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를 미루자고 제안했다.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해외 거래 내역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세금을 걷을 준비부터 갖추자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한 해 1000만원을 잃고 이듬해 1000만원을 벌어도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제도를 공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세를 미룬 뒤에도 세금 계산법만 고친다면 더 큰 기회를 놓친다. 국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앞으로 디지털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국민은 원화를 무엇에,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원화가 거래소에 입금할 때만 쓰이고 실제 결제와 자산 거래에는 외국 통화 기반 코인이 쓰인다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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