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4억원대 테더 환전업 30대 징역 1년

34억원대 테더 환전업 30대 징역 1년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모아 테더(USDT)를 현금으로 바꿔 주는 미신고 가상자산 환전업을 한 30대가 34억원대 거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 C씨와 공모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152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테더 228만6971개, 약 33억9000만원어치를 송금받은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쓴 방식은 이른바 손대손 거래였다. 텔레그램에 가상자산 환전 채널을 열어 고객을 모으고, 고객을 직접 만나 테더를 받은 뒤 2~5% 수수료를 뺀 현금을 전달하는... 더보기

이 글은 토큰포스트가 공개한 요약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전체 보기 →
#정책
← 최신 뉴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