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키오스크 사기 환급법 내년 시행…신규 고객, 판정 땐 전액
노스캐롤라이나주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키오스크 사기 피해 환급 제도를 시행한다. 거래 당시 신규 고객은 거래 후 30일 안에 신고하고 주 은행감독관이 사기로 판정해야 입금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존스턴 카운티의 한 여성은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주유소 키오스크에 수천 달러를 넣었다. 사기범은 4000달러(약 530만원)를 추가로 요구했지만, 여성은 돈이 없다고 답했다. 통화가 끊긴 뒤 저축액 전부를 잃었다고 WRAL에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7월 7일 승인한 ‘가상자산 키오스크 소비자보호법’은 비트코인(BTC)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가상자산 키오스크를 규율한다. 대부분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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