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상장주식 온체인 거래 ‘혁신 면제’ 전격 시행…최대 5년 적용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상장주식을 토큰화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시행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플랫폼은 국가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도 자동화마켓메이커(AMM)와 유동성 풀을 이용해 토큰화 주식 거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CLARITY)법 처리가 무산된 직후 나왔다. SEC는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 규제 체계를 먼저 마련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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