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9000만원 USDT 현금 환전…과세 사각지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현금 거래가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거래는 당국이 사업자와 거래 자료를 직접 확보해야 소득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과세당국은 거래소가 낸 자료를 납세자의 신고 내용과 대조해 소득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미신고 환전업자를 거친 현금 거래는 거래 자체가 포착되지 않으면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블록체인에는 디지털자산이 이동한 기록이 남지만 실제 현금 지급액과 거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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