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커키, 암호화폐 ATM·점원 대면 거래 금지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시가 암호화폐 ATM과 점원·중개인을 통한 대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조례를 승인했다. 기존 암호화폐 ATM은 조례 발효일 이후 45일 안에 영업을 중단하고 철거해야 한다. 앨버커키 시의회는 9월 10일 ‘가상화폐 조례(Virtual Currency Ordinance)’로 불리는 O-26-49를 승인했다. 조례는 시내 암호화폐 ATM의 설치·운영·호스팅·중개를 금지하고, 점원이나 중개인이 현장에서 결제를 받아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신해 처리하는 거래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스테퍼니 W. 텔스(Stephanie W. Telles) 앨버커키 시의원은 “앨버커키 암호화폐 ATM 거래의 90%가 사기와 관련돼 있다”며 “이는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범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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