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ETH·stETH, SEC 직접 분류 안 해…ETH 환급은 별도 절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 FAQ가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일괄 분류하지 않으면서, cbETH와 stETH의 핵심 쟁점이 법적 명칭보다 실제 이더리움 환급 절차에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부는 9월 25일 공개한 FAQ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을 기초자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디지털 도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프로토콜 기반 유동성 스테이킹 제공자가 발행한 토큰은 기능하는 가상자산 시스템과 수요·공급에 따라 가치가 형성되는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FAQ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회가 승인한 규칙이나 공식 결정이 아니다. SEC는 기업금융부... 더보기
이 글은 토큰포스트가 공개한 요약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전체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