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뉴스브리핑] 가상자산 국경 이전 규율 구체화 外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국경 간 이전 업무를 규율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관·관리·중개 등을 통한 국내외 가상자산 이전을 규율 대상으로 구체화하며, 의견 제출은 10월 26일까지다. 우블록체인(Wu Blockchain)은 개정안의 규율 범위를 보도했고, 재정경제부 공고에 따르면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다. 비트코인 급락 전에 신규 주소 4곳이 40배 레버리지 숏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블록비츠(BlockBeats)는 해당 주소 4곳의 포지션 구축 시점이 시장 급락 전이었다고 전했다. 보도는 포지션 규모나 주소의 소유자를 밝히지 않았다.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이 비트코인그룹(Bitcoin Group...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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