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코인 매수시 스테이킹 자동 유도… “고객 동의 체계 개편 검토”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빗썸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매수 과정에서 이용자의 명시적 선택 없이 스테이킹 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스테이킹 대상이 아닌 비트코인(BTC)을 살 때도 가입 동의 항목이 미리 선택돼 있었고, 한 번 이뤄진 동의는 이후 매수하는 다른 지원 자산까지 그대로 적용됐다. 빗썸은 이렇게 가입된 스테이킹 서비스에서 발생한 보상에 최대 40%의 수수료를 매겼다. 이용자가 직접 거부하지 않으면 [...]
이 글은 블록미디어가 공개한 요약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전체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