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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잔액 보고 범위 조정 논의…재정경제부, 교육세 검토 부인

월말 잔액 보고 범위 조정 논의…재정경제부, 교육세 검토 부인

한국은행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월말 국내 보유잔액 보고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 검토 보도를 부인했다. 블록미디어는 10월 27일 한국은행 관계자가 법 시행 이후의 이전 이력을 기준으로 보고 대상을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사업자 부담과 불법 외환거래 감시 효과를 함께 고려해 보고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최초 업무편람 초안에는 2024년 7월 19일 이후 국경 간 이전 이력이 한 차례라도 있는 이용자의 국내 보유잔액을 거래소가 매월 보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도된 초안은 이용자의 이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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