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바이낸스도 클래리티 법안 ‘적용 대상’ 될 수 있다고 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은 바이낸스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적용 대상(covered person)’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를 일시 보류하는 조항에 관한 견해로, 바이낸스에 대한 조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한국시간 31일 오전 6시16분 루미스 의원의 발언을 보도했다. 보도는 바이낸스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라는 점을 적용 가능성의 근거로 들었다. 루미스 의원실은 9월 14일 상원 심의용 최종 문안을 공개했다. 문안의 제10305조는 ‘특정 디지털자산 거래의 일시 보류’를 다룬다. 이 조항에서 ‘적용 대상’은 허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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