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49대50로 클래리티법 보류…SEC는 토큰화 주식 면제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가운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에 조건부 임시 면제를 내놨다. 면제는 특정 거래소와 유동성 공급자에 한정된다. 클래리티법(CLARITY Act)은 증권과 상품을 둘러싼 가상자산 규제 관할을 정비하려는 법안이다. 미 상원은 9월 15일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법안의 다음 단계 진입 동의안을 부결했다. 법안이 공식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표결 문턱인 60표를 넘지 못하면서 포괄적 규제 체계 마련은 미뤄졌다. 상원 표결 전후로 규제 지연과 시장 반응이 다뤄진 본지 보도와도 이어지는 흐름이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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