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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5000만페소 이상 계정, 아르헨티나 플랫폼 월별 정보 신고

개인 5000만페소 이상 계정, 아르헨티나 플랫폼 월별 정보 신고

아르헨티나 연방세입·관세관리청(ARCA)이 가상자산 플랫폼과 전자지갑 사업자에 개인 5000만페소, 법인 3000만페소 이상 계정의 거래·잔액 정보를 월별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국제 조세당국 간 자동 정보교환이 2027년부터 시작된다는 해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RCA는 2025년 12월 23일 일반결의 5804호를 발표했다. 규정은 12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정된 신고 항목은 2026년 5월부터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자료에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기존 일반결의 4614호의 정보제공 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ARCA는 가상자산 플랫폼과 전자지갑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거래·잔액 자료의 범위와 세부 항목을 조정했다. 신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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