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잔액으로 대출 심사…뱅키 최고 한도 150만 대만달러
대만 원동상업은행의 디지털 브랜드 뱅키(Bankee)가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테더(USDT) 잔액을 신용 심사에 반영하는 무담보 회전형 대출 ‘비수대’를 출시했다.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맡기지 않고 재정 능력을 증빙할 수 있지만, 최고 한도 150만 대만달러를 받으려면 별도의 소득 및 은행 거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만 가상자산 매체 블록템포(BlockTempo)는 뱅키가 마이코인(MaiCoin)과 맥스(MAX) 계정의 지정 자산 잔액을 재정 증빙으로 인정한다고 보도했다. 상품 안내상 본인 명의 계정에 보유한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만 심사 대상이며, 다른 거래소 계정의 잔액이나 그 밖의 코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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