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원동상은행, 거래소 가상자산 잔액도 대출 심사에 반영
대만 원동상은행이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보유액을 재산 증빙으로 인정하는 신용대출 상품 ‘비수다이’를 내놨다.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기는 대신 대출 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구조다. 체인뉴스 ABMedia는 원동상은행의 디지털 금융 브랜드 Bankee가 신청자 본인의 MaiCoin·MAX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USDT)와 계좌 내 대만달러 잔액을 심사에 반영한다고 보도했다. 다른 거래소나 다른 가상자산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산 환산 방식과 최종 대출 가능액은 은행이 개별 심사로 정한다. 비수다이는 1년 만기 회전형 신용대출로, 한도는 최대 150만 대만달러다. 직장인은 안정적인 소득과 본업 연봉 100만 대만달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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