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래지원 자산 1년 내 재심사 법안 발의…중대 위험은 6개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9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존 거래지원 자산을 법 시행 후 1년 안에 재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명칭은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거래지원은 거래소가 특정 디지털자산을 자사 시장에서 매매·교환할 수 있도록 취급하는 것을 뜻한다. 디지털애셋(Digital Asset)은 시행 당시 거래지원 중인 자산을 재심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일반 자산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심사하고, 이용자 보호나 시장질서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은 6개월 안에 우선 심사하도록 했다. 두 기한은 법안 발의일이 아니라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심사... 더보기
이 글은 토큰포스트가 공개한 요약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전체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