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상자산 규제, 안정화폐·토큰화로 확대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가 거래플랫폼 중심에서 안정화폐 발행과 토큰화 상품, 자문·자산운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사업 기능에 따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구조다. ◇ 자산 성격에 따라 규제기관 달라져 증권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에는 홍콩 증권선물조례가 적용된다. 증권 거래는 제1종, 자동화 거래는 제7종, 투자자문은 제4종, 자산운용은 제9종 규제 활동과 연결된다.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플랫폼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에 따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한 플랫폼이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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