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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가상자산 규제, 안정화폐·토큰화로 확대

홍콩 가상자산 규제, 안정화폐·토큰화로 확대

홍콩의 가상자산 규제가 거래플랫폼 중심에서 안정화폐 발행과 토큰화 상품, 자문·자산운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사업 기능에 따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구조다. ◇ 자산 성격에 따라 규제기관 달라져 증권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에는 홍콩 증권선물조례가 적용된다. 증권 거래는 제1종, 자동화 거래는 제7종, 투자자문은 제4종, 자산운용은 제9종 규제 활동과 연결된다.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가상자산 거래플랫폼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에 따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한 플랫폼이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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